부모님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자녀가 계약해 내면 연말정산 되나요?

Q

직장에 다니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68세, 어머니는 63세이신데 두 분 다 따로 소득은 없으십니다. 제가 계약자가 되어 두 분을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보험과 암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는 매달 제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만기에 돌려받는 돈은 없는 상품입니다. 이 보험료를 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한도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부모님이 질문자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 보험료를 근로소득자인 질문자가 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낸 보험료의 100분의 12이고, 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의 계약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보험료별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대상 보험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2항이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인지는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합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53조 제1항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공제대상인지는 제53조 제4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고, 나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 아버지는 68세, 어머니는 63세로 나이 요건을 갖추었고, 두 분 모두 소득이 없으며 함께 살고 계시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이므로 보험 요건에도 맞습니다. 두 분 보험료를 합쳐 연 100만원까지 인정되므로, 1년 보험료가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액은 최대 12만원입니다. 부모님 중 장애인이 계셔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100분의 15로 별도의 연 1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형제자매가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50조 제3항은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어느 한 사람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면 질문자는 부모님을 공제대상자로 삼을 수 없으므로 보험료 공제도 받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누가 공제를 받을지 미리 정해 두세요. 부모님께 다른 소득이 생겨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빠지고 보험료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공제는 제59조의4 제6항에 따라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가입한 보험이 공제 대상인지는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납입증명서에서 확인하시고, 이체 내역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