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한 종합소득세, 빠뜨린 공제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쳐 몇 달 뒤에 기한후신고를 하고 세금과 가산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함께 사는 65세 어머니가 소득이 없으셔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빠뜨렸습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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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뿐 아니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도 명시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넘는 경우 등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는 기한 후 신고를 했으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어머니 공제를 빠뜨려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다면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신고서에 적은 세액공제액이나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므로, 세액공제를 빠뜨린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기간은 기한 후 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 원래의 법정신고기한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5년으로 셉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하므로, 그 5월 31일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어머니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판단합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처럼 함께 사는 65세 어머니께 소득이 없다면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되면 세무서장이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세무서의 결정이 있었다면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결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따집니다. 반대로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처럼 더 많이 낸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맞는 절차입니다. 경정청구를 한 뒤 2개월 안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5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제 요건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경정청구서와 함께 내세요. 기한 후 신고서 사본과 납부 영수증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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