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작품을 내서 순위를 겨루는 디자인 공모전에서 입상해 상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주최 측에서 세금을 떼고 입금해 줬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떼인 금액이 훨씬 적었습니다. 상금에서 필요경비가 얼마나 인정된 것인지, 그리고 이 상금을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 사람이 순위를 겨루는 대회에서 입상해 받은 상금은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상금 500만원이라면 필요경비 400만원을 뺀 10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고, 여기에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면 소득세는 20만원입니다. 상금 전체가 아니라 100만원에만 세율이 적용되어 떼인 금액이 적게 느껴진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제37조 제2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을 따로 두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대해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목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하며, 상금과 함께 받은 부상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실제 든 필요경비가 이보다 많으면 그 초과 금액도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100분의 20입니다.
질문처럼 여러 사람이 순위를 겨룬 공모전의 입상 상금이라면 이 100분의 80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최 측이 400만원을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100만원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계산이 맞습니다.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지급금액과 소득세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순위 경쟁 대회가 아닌 곳에서 받은 포상금이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37조 제2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이 정합니다. 상금 등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이 됩니다. 다만 거주자가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자의 기타소득금액은 100만원이므로 원천징수로 납세를 마칠 수 있고, 원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합산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경우의 세액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만원 기준은 상금 500만원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100만원으로 따집니다. 분리과세로 두면 이 상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필요경비 비율은 순위 경쟁 대회 상금에 대한 것이어서, 강연료 같은 다른 기타소득은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모전 준비에 실제로 든 비용이 400만원을 넘는다면 그 초과 금액도 필요경비가 될 수 있으니 관련 증빙을 모아 두세요. 원천징수영수증과 입상 확인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