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형이 상속세를 안 내 저에게 고지가 왔는데, 형 몫까지 내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과 제가 재산을 나눠 상속받았습니다. 저는 아파트 지분과 예금 등 3억 원어치를 받았고 형은 그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상속세는 각자 받은 몫에 따라 내기로 하고 저는 제 몫을 다 냈는데, 형이 자기 몫을 내지 않아 세무서에서 저에게 형이 안 낸 상속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형 몫까지 제가 내야 하는 것인지, 낸다면 얼마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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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 비율만큼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연대해서 낼 의무도 집니다. 그래서 형이 자기 몫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질문자에게 그 부분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받은 재산을 넘는 금액까지 낼 의무는 없고, 대신 낸 돈은 형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낼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상속세를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이 재산을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등을 공제한 가액이라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25조의2는 연대납부의무에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 일부를 준용하는데, 민법 제414조는 채권자가 어느 연대채무자에게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25조는 자기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질문자가 받은 재산은 3억 원어치이므로, 여기서 부채와 그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등을 뺀 금액이 연대납부의 한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받은 재산에 딸린 부채가 없다면 3억 원에서 그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등을 뺀 금액 안에서만 형 몫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미 질문자 몫의 상속세를 냈더라도 형이 내지 않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이 한도 안에서 납부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된 금액이 이 한도를 넘는다면 그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형 몫을 대신 냈다면 그 금액은 형의 부담부분이므로 민법 제425조에 따라 형에게 구상할 수 있고, 낸 날 이후의 법정이자도 포함됩니다. 고지서에 적힌 세액과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질문자가 받은 재산과 부채, 이미 낸 상속세를 정리해 한도를 넘지 않는지 살펴보세요. 고지에 이의가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은 연대납세의무자도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 포함하므로, 다투는 것과 별개로 고지된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형에게 구상할 때를 대비해 납부 영수증과 상속재산 분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고지서가 질문자와 형에게 각각 송달되었는지도 확인하고, 형과 상속재산을 나눈 합의서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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