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미팅에서 보여 준 사업 아이디어 도용, 상대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반려동물 용품 정기배송 사업을 준비하면서 투자를 받으려고 한 회사와 여러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때 고객 모집 방식과 가격 구조, 협력업체 목록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보여 주며 자세히 설명했는데, 투자는 결국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 회사가 제 계획서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직접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특허나 비밀유지계약은 없었는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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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검토를 위해 보여 준 사업계획서 속 아이디어를 상대 회사가 그 목적과 달리 자기 사업에 썼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아이디어 부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허나 비밀유지계약이 없어도 이 규정으로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미 알고 있던 아이디어이거나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같은 목 단서는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조 제1항은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가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와 함께 그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14조의2 제6항은 차목의 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조 제1항은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런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시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조 제1항은 지식재산처장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투자 유치를 위한 여러 차례 미팅은 거래교섭에 해당할 수 있고, 고객 모집 방식, 가격 구조, 협력업체 목록이 담긴 계획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투자 검토를 위해 받은 자료로 직접 같은 서비스를 시작했다면 제공목적에 위반한 사용이 문제됩니다. 쟁점은 정기배송이라는 방식 자체가 아니라, 질문자의 계획서에만 있던 구체적인 내용이 상대 서비스에 그대로 쓰였는지입니다. 상대는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업계에 널리 알려졌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박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미팅 일정,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시지, 제출한 계획서 파일과 전달 기록을 날짜가 드러나게 보관하세요. 상대 서비스의 화면과 가격표, 협력업체 구성도 저장해 두세요. 제4조 제3항은 차목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그 사실과 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미루지 마세요.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행정기관에 조사와 시정권고를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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