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시행사 사정으로 넉 달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분양계약서에 적힌 대로 시행사가 지체상금을 계산해 52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세금을 떼고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입주가 늦어져 손해 본 것을 보상받는 돈인데도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하는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주 지연으로 받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받은 금액의 80퍼센트를 필요경비로 빼 주기 때문에 세금이 붙는 금액은 받은 돈의 20퍼센트 정도이고, 보통은 시행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가 끝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 등이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목은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을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하는 소득으로 직접 적고 있습니다. 실제 든 경비가 이보다 많으면 그 금액도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메우는 돈인데 왜 소득이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명목이 무엇이든 본래 계약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배상이면 위약금·배상금으로 봅니다. 같은 항 후단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으면 그런 금전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낸 분양대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입주가 늦어진 데 대해 따로 받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 됩니다.
질문처럼 520만 원을 받는다면 필요경비 416만 원을 뺀 104만 원이 같은 법 제21조 제3항의 기타소득금액입니다. 제127조 제1항 제6호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면서, 위약금·배상금 가운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지체상금은 이 예외가 아니므로 시행사가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100분의 20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104만 원 기준이면 원천징수 소득세는 20만 8천 원입니다.
신고 여부는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이 정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이 되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기타소득이 없다면 원천징수로 끝나고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목 단서에 따라 본인이 원하면 합산해 신고할 수도 있으니, 다른 소득이 적어 적용 세율이 100분의 20보다 낮다면 합산 신고가 유리한지 비교해 보세요. 반대로 그해 다른 기타소득과 합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시행사에서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고, 분양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과 산정 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 입주 지연으로 실제 쓴 비용이 따로 있다면 그 증빙도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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