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몇 달 일하고 그만둔 아내 카드 사용액도 합칠 수 있나요?

Q

저는 회사에 다니고 총급여가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아내는 직장을 다니다 몇 달 만에 그만두었는데, 퇴사할 때까지 받은 급여가 모두 합쳐 48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생활비는 대부분 아내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소득이 있었던 아내의 카드 사용액을 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합칠 수 있는지, 아내가 회사에 다니던 기간에 쓴 금액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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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분의 소득이 총급여 480만 원의 근로소득뿐이라면, 아내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질문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합칠 수 있습니다. 법은 배우자에게 소득이 전혀 없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연간 소득 기준으로 합산 대상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넘으면 소득공제를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그 거주자의 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대통령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제1호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를 정하면서,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배우자 기본공제 기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이 기준을 충족하면 질문자는 신용카드 공제 합산과 함께 아내분을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아내분은 총급여 480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조문은 소득이 있었던 기간의 사용분을 따로 빼도록 정하지 않고 연간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므로, 아내분이 그해 사용한 금액 전체를 합산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가 500만 원을 넘거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합칠 수 없고, 그때는 아내분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따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합산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사용액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6조의2 제4항은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과 자동차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국세·지방세,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구입비 등을 사용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라 국외에서 쓴 금액도 빠집니다. 공제 금액 계산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질문자의 총급여가 6천만 원이면 최저사용금액은 그 100분의 25인 1,500만 원이므로, 본인과 아내분의 사용금액을 합친 연간합계액이 1,500만 원을 넘는 부분부터 공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같은 조 제10항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으로 하고,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도를 늘립니다. 같은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의 사용액도 합칠 수 있지만,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합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때 아내분 명의 카드의 사용금액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내분이 다니던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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