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증여세 평가, 증여한 날 종가로 신고하면 되나요?

Q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주식 3천 주를 제 증권계좌로 옮겨 주시기로 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알아보니 증여한 날 종가로 계산하면 된다는 말도 있고, 앞뒤 몇 달 평균으로 한다는 말도 있어 헷갈립니다. 상장주식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해 신고하는지,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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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은 증여일 하루의 종가가 아니라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모두 4개월 동안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증여일 이후 2개월이 지나야 평가액이 확정되고,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은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평가기준일이 매매가 없는 날이면 그 전날을 기준으로 하며, 시행령 제52조의2 제4항은 공휴일·대체공휴일과 토요일을 그런 날로 정합니다. 이 평균액은 법이 상장주식의 시가로 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증여일 종가가 평균보다 낮더라도 종가를 골라 신고할 수 없고, 반대로 높더라도 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 계산은 증여일 앞 2개월과 뒤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를 모두 더해 그 일수로 나눈 1주당 평균에 3천 주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증여일 뒤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면 그 변동도 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증여일 종가로 미리 신고했는데 나중에 계산한 평균액이 더 크다면 그 차액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으니, 평균액을 확인한 뒤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입니다.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인 경우 수증자가 그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 등으로 정합니다. 계좌로 옮겨 받는다면 입고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내역을 남겨 두세요. 예외도 있습니다. 평가기간 중 증자나 합병이 있으면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평균을 내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안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있는 주식은 이 방법에서 빠지고,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또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평가액에 100분의 20을 더하되, 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회사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고 기한은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일 이후 2개월의 종가가 나와야 평균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2개월이 지난 뒤 평균액을 계산해 기한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증권회사에서 받은 입고 내역과 해당 기간의 종가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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