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사례비 4만 원, 이런 소액 기타소득에도 세금이 붙나요?

Q

직장에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 조사 업체의 설문조사에 가끔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때마다 사례비로 4만 원씩 받았고, 최근 몇 달 동안 다섯 번 받아 모두 2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받은 사례비도 소득이라 세금을 내야 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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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4만 원씩 받는 설문조사 사례비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4만 원은 필요경비를 빼기 전 금액으로도 이 기준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의 종류를 정하면서 제17호에 사례금을, 제19호에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둡니다. 설문조사 참여 대가는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아니므로 이처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소득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기타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과세최저한은 제84조가 정합니다. 제84조 제3호는 복권 당첨금 등을 제외한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례금으로 보면 필요경비가 없더라도 기타소득금액이 4만 원입니다. 인적용역 대가로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이 필요경비가 되어 기타소득금액은 1만 6천 원입니다. 어느 쪽이든 건별 5만 원 이하입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는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과 복권 당첨금 등에 대해 따로 기준을 두고 있어, 설문조사 사례비와는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질문자께서 다섯 번 받은 합계는 20만 원이지만, 조문은 건별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따로 받은 각 4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므로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할 세금도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할 것도 없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에 받는 금액이 커지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인적용역 대가로 한 번에 15만 원을 받으면 필요경비를 빼도 기타소득금액이 6만 원이 되어 과세최저한을 넘습니다. 이때는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100분의 20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그리고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에 따라 그해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내거나, 본인이 원할 때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따로 빼 주는 규정이 없어서, 한 번에 6만 원을 받으면 기타소득금액이 그대로 6만 원이 되어 과세최저한을 넘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례비라도 한 번에 받는 금액이 5만 원 근처라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는지 지급하는 쪽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비를 받은 날짜와 금액을 알 수 있는 입금 내역이나 지급 안내 문자를 보관해 두세요. 한 번에 받은 금액이 5만 원을 넘는 경우가 생기면 그 건은 원천징수 여부와 함께 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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