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이고 총급여는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중학생 딸아이 시력이 나빠져 한 해 동안 안경을 두 번 맞췄는데 합쳐서 62만 원이 들었습니다. 또 시골에 따로 사시는 일흔두 살 아버지께 보청기를 280만 원에 사 드렸고,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다른 형제는 없습니다. 이런 안경값과 보청기값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한도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 원까지만 의료비로 인정되므로 따님 안경값 62만 원 가운데 50만 원이 대상입니다. 보청기 구입비는 이런 금액 제한 없이 의료비에 들어가고, 65세 이상인 아버지를 위한 의료비라 연 700만 원 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세액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은 그 의료비에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의 금액(제4호)과 보청기 구입비(제5호)를 포함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어야 하고,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빠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를 의료비에서 빼고, 제4호는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만 정하고 있습니다. 따님이 콘택트렌즈도 샀다면 안경과 합쳐 1명당 연 50만 원까지입니다.
공제 방식은 제59조의4 제2항 각 호가 나눕니다. 제1호의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넘는 금액을 연 7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제2호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등을 위한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 없이 공제하되, 제1호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100분의 3에 못 미치면 그 미달액을 뺍니다. 공제율은 둘 다 100분의 15입니다. 제2호에는 65세 이상인 사람 외에도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장애인 등이 들어가므로 질문자 본인의 병원비가 있다면 그것도 한도 없는 쪽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따님 안경값 50만 원은 제1호 의료비입니다. 총급여 5천만 원의 100분의 3인 150만 원에 못 미치므로, 미달액 100만 원을 제2호인 아버지 보청기값 280만 원에서 뺍니다. 남은 180만 원의 100분의 15인 27만 원이 공제 예상액이고, 다른 의료비가 있으면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
아버지가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한다는 점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지만, 직계존속은 제50조 제1항 제3호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제53조 제3항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므로, 시골에 따로 사시는 사정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안경점에서 시력보정용임이 적힌 영수증을 받고, 보청기 구입 영수증과 결제 내역을 보관하세요. 연말정산 자료에 빠져 있으면 영수증을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아버지께 드린 보청기 대금을 질문자가 직접 냈다는 점도 결제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