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일 판단, 증여계약일과 등기접수일 중 언제가 기준인가요?

Q

부모님께서 갖고 계신 아파트를 저에게 증여해 주시기로 하고 먼저 증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서류 준비 때문에 계약서를 쓴 다음 달에야 접수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을 계산하려는데, 증여받은 날을 계약서를 쓴 날로 보는지 등기를 접수한 날로 보는지 헷갈립니다. 아파트 가격도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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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럼 등기를 해야 권리가 넘어가는 재산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입니다. 증여계약서를 쓴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도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계산하고, 아파트 가격도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을 그 날로 정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하지만, 증여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로 넘겨받는 질문자의 경우는 원칙대로 등기접수일을 봅니다. 신고 기한은 제68조 제1항이 정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를 어느 달 중순에 접수했다면 그 달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질문자처럼 계약한 다음 달에 등기를 접수했다면 기한도 계약일로 셀 때보다 한 달 뒤가 됩니다. 신고할 의무는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사람, 즉 질문자에게 있고,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일도 같은 날입니다.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그 날을 평가기준일이라 부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하는 가액을 시가로 하고 감정가격 등을 포함하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 등을 고려해 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시가를 확인할 때도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감정가격으로 신고하려 한다면 감정의 기준일도 등기접수일에 맞춰야 평가기준일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감정가격을 정할 때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 이상)에 감정을 의뢰하도록 정합니다. 정리하면 계약일 기준으로 기한을 세면 기한을 앞당겨 잡는 셈이라 신고가 늦어질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평가액은 등기접수일 기준이어서 계약일 무렵 시세로 적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접수일을 확인하고, 증여계약서와 등기 서류를 함께 보관하세요. 취득세는 지방세 법령이 따로 정하므로 그 신고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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