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쯤 전에 구입해 집에 걸어 두었던 그림이 있는데, 이미 작고한 국내 유명 화가의 유화입니다. 최근 미술품 경매업체를 통해 7천만 원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사고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번에 한 점만 파는 것인데, 그림을 판 돈에도 세금이 붙는지, 붙는다면 어떻게 계산되고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이 아닌 그림을 한 점에 6천만 원 이상으로 팔면, 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받은 금액의 90퍼센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이 붙는 금액은 크게 줄고,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되, 사업장을 갖추는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은 회화 등 서화·골동품으로서 개당·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하고,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18항은 거래를 위한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거나 거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기타소득에서 빠지는 경우로 정합니다.
질문자는 작고한 국내 화가의 유화 한 점을 7천만 원에 팔고, 사업장이나 사업자등록 없이 한 번 파는 것이므로 기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필요경비는 시행령 제87조 제2호가 정합니다.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든 경비가 더 많으면 그 금액도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7천만 원의 90퍼센트인 6,300만 원을 빼면 기타소득금액은 700만 원입니다.
세금은 원천징수로 걷힙니다. 제127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봅니다. 세율은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100분의 20이므로 소득세는 1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은 제21조 제2항의 기타소득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정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은 분리과세이므로 다른 기타소득처럼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기준을 따지지 않고, 금액과 관계없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 반대로 같은 그림이라도 양도가액이 6천만 원에 못 미치거나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이라면 시행령 제41조 제14항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어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은 조 단위로 6천만 원 기준을 봅니다.
경매업체의 정산서에 원천징수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그림을 살 때 낸 금액이 6,300만 원보다 많았다면 실제 경비가 유리할 수 있으니 구입 당시 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를 보관하세요. 참고로 받은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작품은 1억 원을 넘는 부분에 100분의 80의 경비율이 적용되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그 부분도 100분의 9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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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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