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40대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만 73세이시고 따로 사시는데, 생활비는 제가 매달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따로 버시는 소득이 없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기본공제 말고도 나이가 많으시면 추가로 받는 공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로 살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추가공제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소득이 없고 만 70세가 넘으셨다면 기본공제 연 150만원에 더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연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사시더라도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이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므로 공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포함)을 기본공제대상으로 정하고,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이면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생계 요건은 제53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요구하지만, 제3항은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제4항에 따라 공제대상 부양가족과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어머니는 만 73세로 60세와 70세 기준을 모두 넘고,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금액 요건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따로 사시는 것이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라면 제53조 제3항에 따라 생계 요건도 충족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한 분에 대해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 합계 2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게 됩니다. 이 금액은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이므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어머니께서 소일거리로 적은 급여를 받으시더라도 그 범위 안이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머니께서 연도 중에 이사해 질문자와 함께 사시게 되거나 다시 따로 나가시더라도, 제53조 제4항에 따라 그해 마지막 날 현재의 상황으로 판정하므로 연말 기준으로 요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형제자매 중 다른 사람도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제50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제3호는 추가공제대상자를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정하므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공제를 형제가 나누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어머니께 연금이나 임대수입 등이 있다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51조 제4항은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그 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소득이 적은 해에는 공제를 다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어머니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고, 생활비를 보내 드린 계좌 내역도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형제가 있다면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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