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버지에게 받은 돈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5천만 원을 적용받나요?

Q

어머니가 몇 년 전 재혼하셔서 새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사십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으로 따로 사는데, 최근 전세를 구하면서 새아버지께서 4천만 원을 보태 주셨습니다. 3년 전에는 어머니께 2천만 원을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아버지가 아닌 새아버지에게 받은 돈도 부모님께 받은 것처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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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법률상 혼인 중인 새아버지께 받은 돈은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 증여의 공제 한도 5천만원은 10년 동안 어머니께 받은 증여와 함께 쓰는 것이어서, 이미 2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이번에는 3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이 호의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되,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은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각 호의 금액을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하셨으므로 새아버지는 제53조 제2호의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는 성인이므로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머니께 받은 2천만원도 같은 호의 직계존속 증여이므로, 그때 공제받은 금액이 10년 한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번 4천만원 중 3천만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1천만원은 증여세를 계산하는 대상에 남습니다. 실제 세액은 이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므로 신고할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시는 사실혼 관계였다면, 새아버지는 이 호의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아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친아버지께 받는 증여도 같은 직계존속 공제 한도를 함께 쓰므로, 앞으로 10년 안에 부모님 쪽에서 돈을 더 받는다면 남은 한도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이 정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는 돈을 받은 질문자가 내야 합니다. 새아버지께서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돈을 보내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세면 됩니다.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있어 신고 대상인데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공제 한도를 일부 넘는 경우에는 남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기한 안에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때는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서류, 송금 내역, 전세 계약서, 이전 증여세 신고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이번 공제액을 바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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