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사업소득 연말정산, 받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Q

보험회사 한 곳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수당에서 3.3%를 떼고 받다가, 회사에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해 줬다고 안내받았습니다. 1년 수입은 3천만 원 정도이고, 다른 일은 하지 않아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혹시 신고하면 더 유리한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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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받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입이 커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거나, 두 곳 이상에서 수당을 받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생기면 따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등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사업소득을 여기에 포함합니다. 같은 법 제144조의2 제1항은 이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정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같은 법 제160조 제3항과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못 미치는 사업자입니다. 그 기준금액은 업종에 따라 3억원, 1억5천만원, 7천500만원으로 나뉘어 있어(재정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영세사업 제외), 연 3천만 원 정도의 수입은 어느 기준에도 못 미칩니다. 질문하신 경우 한 회사에서만 수당을 받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했으며,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제73조 제2항은 2명 이상으로부터 이런 사업소득을 받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합산해 연말정산을 받아 더 낼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다른 보험사와도 계약을 맺어 수당을 받게 되면 이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같은 조 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4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회사가 실제로 연말정산을 마쳤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결과 더 낼 세금이 생겼다면 제144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금액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 수당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뗀 세금이 더 많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초과액을 돌려받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 신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영업 경비가 많아 장부로 소득을 계산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01조의11 제10항은 확정신고를 할 때 연말정산에 쓴 소득률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등 공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제144조의2 제5항에 따라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되니, 공제 서류를 회사에 냈는지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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