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장비 세금 압류, 장사를 계속해야 갚을 수 있으면 매각 유예가 되나요?

Q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매출이 줄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약 2천만 원을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독촉장을 받고도 내지 못하자 세무서에서 주방 설비와 냉장고 등 가게 장비를 압류했습니다. 장비가 팔려 나가면 장사를 할 수 없어 세금을 갚을 길도 막힙니다. 장사를 계속하면서 나눠서라도 갚고 싶은데, 압류를 풀거나 매각을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사업을 계속해야 세금을 낼 수 있는 사정이라면 세무서장에게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고, 그 기간 동안 체납세액을 나누어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은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거나,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유예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은 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제3항은 유예기간 동안 체납세액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 제105조 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할 때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내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77조 제5항은 이 납부계획서에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이나 소득, 납부 일정 등을 담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압류된 것은 영업에 꼭 필요한 주방 설비이고, 장사를 계속해야 체납액을 갚을 수 있는 사정이므로 제105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를 들어 매각 유예와 압류 해제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유예 여부는 세무서장이 인정해야 정해지므로, 최근 매출과 비용 자료, 앞으로의 영업 전망, 매달 얼마씩 갚을 수 있는지를 담은 납부 계획을 함께 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제105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직권으로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영업 사정은 체납자가 알리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은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나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부라도 먼저 내거나 영업에 덜 필요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예를 받은 뒤 정해진 분할 금액을 내지 않으면 제105조 제5항이 준용하는 제16조에 따라 유예가 취소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유예 신청은 매각이 진행되기 전에 서둘러 하시고, 신청서와 제출 자료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유예를 받은 뒤 매출이 다시 줄어 분할 금액을 내기 어려워질 것 같으면, 납부일이 지나기 전에 세무서와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