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면서 부족한 돈을 마련하려고 부모님 아파트를 담보로 제 명의로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렸습니다. 부모님께 담보 사용료는 따로 드리지 않았고, 대출 이자 연 4퍼센트는 제가 매달 직접 내고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담보로 쓴 것만으로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생긴다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그로 인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익은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낸 이자의 차액이고, 이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조건이라면 1년 이익이 1천만원에 못 미쳐 증여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의 이익을, 차입금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이때의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합니다.
적정 이자율은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는 이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이자율로 정하고, 그 조항은 이 이자율을 연간 1,000분의 46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대입하면, 3억원에 1,000분의 46을 곱한 1,380만원에서 실제로 내는 연 4퍼센트 이자 1,200만원을 빼면 이익은 180만원입니다. 기준금액 1천만원에 못 미치므로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실제 이자율이 아주 낮거나 대출금이 훨씬 크면 차액이 1천만원을 넘을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3억원을 연 1퍼센트로 빌렸다면 1,380만원에서 실제 이자 300만원을 뺀 1,080만원이 이익이 되어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그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제42조 제2항은 사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계산은 해마다 다시 하게 됩니다. 대출 금리가 바뀌거나 대출을 늘리면 그때마다 확인하세요. 또 같은 법 제4조의2 제6항 단서는 제42조에 따른 증여를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과세되는 해의 증여세는 이익을 얻은 질문자가 냅니다.
이자는 질문자가 직접 내야 이 계산이 맞습니다. 부모님이 이자나 원금을 대신 갚아 주시면 같은 법 제2조 제6호가 정하는 증여, 즉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에 해당해 따로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해에는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출 약정서와 질문자 계좌에서 이자가 빠져나간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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