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0대입니다. 그동안은 연금 소득만 있어서 연금 쪽에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끝났고 따로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작은 상가 한 칸을 사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월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수입이 크지 않은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신고한다면 연금도 같이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수입이 생기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그때 국민연금 소득도 함께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예외는 그 소득만 있을 때 적용됩니다. 제14조 제2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등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여기에 해당하므로 연금소득으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들어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등을 기초로 받는 연금을 공적연금소득으로 정하므로, 받는 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 부분이 과세 대상입니다. 정확한 과세 대상 금액은 연금 지급 기관이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73조 제2항은 2명 이상으로부터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제1항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른 공적연금을 함께 받게 되는 경우에도 신고 여부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가 임대수입은 사업소득이어서, 이제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를 시작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신고기간에 상가 임대 사업소득과 국민연금 연금소득을 합산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수입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 의무는 같습니다. 확정신고를 할 때는 제70조 제4항에 따라 인적공제 등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연금을 받을 때 떼인 세금이 있다면 연금 지급 기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장부도 챙겨야 합니다. 같은 법 제160조 제4항은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해 회계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정합니다. 연 1,200만원 정도의 임대수입이라면 간편장부로 수입과 경비를 기록하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 연금 원천징수영수증, 수선비 등 경비 증빙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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