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라는 고지를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한 채 기한이 지나자 세무서가 제 명의 아파트를 압류했습니다. 심판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파트가 공매로 팔려 버릴까 봐 걱정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공매가 진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압류된 아파트가 공매로 팔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판청구를 했다고 해서 압류 자체가 풀리거나 다른 징수 절차가 모두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은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재산이 같은 법 제67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 즉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워 속히 매각하지 않으면 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재산이면 예외로 합니다.
반면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때문에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결청이 집행정지에 관하여 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압류된 재산은 아파트로서 제67조 제2호의 재산이 아니므로,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압류는 그대로 유지되고,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 같은 징수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금 등 다른 재산 압류로 큰 손해가 걱정된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심판청구에서 이기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2호는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압류를 일부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각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려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제66조 제5항은 공매만 막는 규정입니다. 심판청구가 기각되고 그 결과가 확정되면 공매 제한이 풀리므로, 그때를 대비해 납부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체납액 일부를 내면 국세징수법 제5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압류의 일부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을 계속해야 세금을 낼 수 있는 사정 등이 있으면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판청구서 접수 증빙과 진행 상황 통지를 잘 보관하고, 세무서에 심판청구 중이라는 사실이 전달됐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매 관련 통지를 받으면 심판청구 중이라는 점을 바로 알리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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