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는 부모님이 보낸 돈 증여세, 국내 거주 자녀가 내야 하나요?

Q

부모님은 오래전 외국으로 이민 가셔서 그곳에서 사시고, 저는 국내에서 직장을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최근 집을 사는 데 보태라며 부모님이 외국 은행 계좌에서 제 국내 계좌로 1억 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돈을 준 부모님도 외국에 사시고 돈도 외국 계좌에서 왔는데, 이 경우에도 제가 국내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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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은 질문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부모님이 외국에 사시고 돈이 외국 계좌에서 왔더라도 국내에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거주자인 수증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같은 항 제2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납부의무를 지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8호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정하고,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공제는 같은 법 제53조가 정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이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수증자가 거주자인지를 기준으로 하고, 증여자가 어디에 사는지는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질문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직장을 다니는 거주자이므로 제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모님께 받은 1억원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앞선 10년 동안 부모님께 받은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돈이 외국 계좌에서 왔다는 사실은 이 납부의무를 바꾸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내는 사람도 원칙적으로 질문자입니다. 같은 법 제4조의2 제6항은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로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 한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정합니다. 질문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므로 부모님이 외국에 계신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에게 납부의무가 옮겨 가지 않습니다. 신고는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2항은 증여세를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고 정하므로, 질문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세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 평가가액,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때는 외국에서 송금된 내역, 부모님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 주택 매매계약서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외화로 받았다면 원화로 환산한 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나라에서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 나라 규정도 따로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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