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기계 처분이익,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소득에 넣어야 하나요?

Q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복식부기의무자라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산 가공 기계를 새것으로 바꾸면서 중고로 팔았는데, 장부에 남아 있던 금액은 1,200만 원이었고 받은 돈은 2,000만 원입니다. 차액 800만 원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공장 건물을 팔 때도 같은 방식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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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갑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계처럼 사업에 쓰던 유형자산을 팔면, 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넣고 팔 당시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액 800만 원이 사업소득금액에 더해집니다. 다만 공장 건물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라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는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는 그 자산을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의 유형자산으로 정하는데, 여기에는 건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기구·비품, 기계 및 장치 등이 들어 있습니다. 필요경비 쪽은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의2가 정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넣은 경우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습니다. 질문하신 가공 기계는 기계 및 장치에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고, 질문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제20호가 적용됩니다. 판 금액 2,000만 원이 총수입금액, 장부에 남은 1,200만 원이 필요경비가 되어 사업소득금액이 800만 원 늘어납니다. 반대로 장부가액보다 싸게 팔았다면 장부가액 전체가 필요경비로 들어가므로 그 차이만큼 사업소득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제20호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같은 기계를 팔았다면 이 규정으로 사업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계산은 제19조 제2항의 일반 원칙과 같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므로, 기계를 판 금액과 장부가액은 그해의 매출, 다른 경비와 함께 합쳐져 한 번에 계산됩니다. 사업에 쓰던 승용차를 판 경우에도 같은 호가 적용되는데, 이때 필요경비로 넣는 장부가액은 제7호의2 괄호에 따라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공장 건물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정하고, 제19조 제1항 제20호 단서는 이런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팔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따로 계산하고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기계를 파는 것도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을 받은 내역, 기계를 살 때의 증빙과 그동안의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장부가액이 정확해야 차익이 바르게 계산되므로 감가상각 기록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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