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공방을 열려고 가게를 계약하고 미리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체 사정으로 내부 공사가 계속 늦어져 등록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물건을 하나도 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 말소되면 공사 자재와 장비를 사면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입니다.
사실입니다. 개업 전에 등록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설치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등 정당한 사유로 개업이 늦어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공사 지연이 그런 사유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은 개업 전에 등록을 신청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는 그 경우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듭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말소하면 등록증을 회수하고, 회수할 수 없으면 말소 사실을 공시합니다. 시행령 제7조 제3항은 개업 전에 등록한 자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급실적이 없으면 그날을 폐업일로 보되,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등록 후 7개월 동안 판매 실적이 없으므로 원칙 규정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다만 내부 공사가 늦어져 사업장 설치에 6개월 넘게 걸리고 있다면 시행령 제7조 제3항 단서의 예외와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공사 계약서, 공사업체의 지연 사유를 보여 주는 문서나 연락 내역, 공사 대금 지급 내역을 모아 두고 세무서에서 확인을 요청하면 바로 설명하세요. 등록 후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느냐도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늦어진 이유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소나 폐업 의제가 되면 부가가치세도 정리해야 합니다. 법 제10조 제6항 후단은 개업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중 남아 있는 것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제받은 자재와 장비가 남아 있다면 그 부분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기간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업을 아예 포기하게 되면 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스스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개업한 뒤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도 말소 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개업 초기에 매출이 적더라도 신고는 거르지 마세요. 공사가 곧 끝날 예정이라면 개업 예정일을 정해 두고, 첫 판매가 이루어진 날짜를 보여 줄 자료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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