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을 하며 장부를 쓰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오븐과 반죽기 같은 설비를 3천만 원에 새로 들였는데, 이번 과세기간은 매출이 줄어서 설비 감가상각비를 넣지 않아도 이미 적자가 납니다. 어차피 적자라면 이번에는 감가상각비를 넣지 않고 이익이 날 다음 해부터 넣어도 되는지, 그렇게 하면 불리한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 안에서 인정되므로, 계상하지 않은 해에는 필요경비가 되지 않을 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룬 몫을 다음 해에 한꺼번에 더 넣을 수는 없고,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이거나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을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넣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자산은 상각범위액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올해 중간에 들인 설비는 첫해 한도가 그만큼 작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계상액이 상각범위액에 못 미친 시인부족액을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넣지 않은 몫을 이유로 다음 해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고, 다음 해에도 그해 상각범위액까지만 필요경비가 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필요경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제2항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내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 건축물 외의 감가상각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제3항은 이렇게 계상하지 않았거나 계상한 것으로 보는 감가상각비만큼 이후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액을 줄이도록 정합니다. 감면을 받는 중이라면 넣지 않은 감가상각비가 그대로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부 없이 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아 이후 기초가액이 줄어듭니다.
적자 해에 넣는 쪽도 손해만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은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그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 제3항은 남은 이월결손금을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추계로 신고하는 해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장부로 신고하므로 계상 여부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넣지 않으면 그 몫으로 다음 해 한도가 늘지 않고, 넣으면 결손금이 커져 15년 동안 이월할 수 있다는 차이를 비교해 정하세요. 창업 감면처럼 소득세 감면을 받는 중이라면 제68조 제1항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그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비 구입 증빙과 신고한 상각방법, 해마다 계상한 금액을 기록해 두면 이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