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자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로 장부를 쓰고 있습니다. 오래 거래하던 업체가 파산했는데, 파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 외상대금 3,300만 원(부가세 포함) 가운데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이 돈을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어느 해 경비로 넣어야 하는지,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외상대금은 대손금으로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됩니다. 파산을 이유로 한 대손금은 그 사유가 생겨 장부에 대손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이므로, 장부에 직접 대손 처리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공제로 따로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는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들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 가운데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도 포함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손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7항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들고, 제3항 제2호는 이런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외상대금은 거래처가 파산해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채권이므로 제8호에 해당합니다. 회수할 수 없음을 확인한 과세기간의 장부에 대손으로 계상하면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됩니다. 반면 회생계획인가 결정이나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제1항 제5호에 해당해 제3항 제1호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이 기준이 되므로 시기를 따지는 방법이 다릅니다. 외상대금을 오래 두어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제1항 제1호)도 제3항 제1호에 따라 시효가 완성된 날이 기준이므로, 그 해를 놓치면 다른 해의 필요경비로 넣기 어렵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이 정합니다.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으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확정신고 때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3,300만 원이라면 대손세액은 300만 원입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종합소득세의 대손금은 나머지 3,000만 원이 되고, 공제를 받지 않으면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300만 원도 대손금에 넣습니다. 같은 돈을 두 번 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대손금은 장부에 근거해 계산하는 것이므로, 외상대금이 그동안 매출로 장부에 올라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파산 절차 종결 서류, 배당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나중에 일부라도 돌려받으면 제4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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