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파는 일반과세자로 직원 6명을 두고 있습니다. 직원 생일마다 우리 가게에서 파는 화장품 세트를 부가세를 뺀 판매가로 15만 원어치씩 선물하고, 직원이 결혼할 때는 축하 선물로 상품을 따로 챙겨 줍니다. 상품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직원에게 상품을 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한도가 있다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상품을 직원에게 대가 없이 주면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경조사 선물, 설날·추석 선물, 창립기념일·생일 선물은 각각 직원 1명당 연간 10만원까지 공급으로 보지 않고, 넘는 금액만 과세합니다. 생일 선물 15만 원이라면 1명당 5만 원씩이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전단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그 사용인 등이 사용·소비하게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후단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그 경우로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 연예와 문화 관련 재화, 그리고 경조사 관련 재화, 설날·추석 관련 재화,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 관련 재화를 들고, 마지막 세 가지는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과액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생일 선물은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이므로 1명당 연간 10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고 초과분 5만 원이 공급이 됩니다. 법 제2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은 시가이므로 6명이면 30만 원이 공급가액이고, 법 제30조의 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한 3만 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결혼 축하 선물은 경조사 관련 재화로 별도의 한도가 있어,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라면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을 조금 받고 싸게 넘긴 경우에는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급시기는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이므로 선물을 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합니다.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는 이렇게 공급으로 보는 재화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므로,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직원이 아니라 손님에게 사은품으로 나눠 주는 경우는 다른 조항입니다. 법 제10조 제5항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되 주된 거래의 대가에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 등은 제외하므로, 이 경우에는 위의 직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작업복·작업모·작업화처럼 일할 때 입는 것은 금액 한도 없이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원별로 준 날짜, 품목, 판매가, 선물의 명목을 기록해 두세요. 한도가 직원 1명당, 연간, 명목별로 따로 계산되므로 이 기록이 있어야 초과분을 정확히 가려낼 수 있습니다. 같은 직원에게 한 해에 생일 선물과 결혼 선물을 모두 주었다면 두 명목의 한도를 각각 따져 넘는 부분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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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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