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따로 상가 한 칸을 사서 세를 주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상가 누수와 설비 문제로 큰 수리를 했는데, 장부로 계산해 보니 이번 과세기간 임대 쪽은 임대료보다 비용이 800만 원 더 나왔습니다. 음식점에서는 이익이 꽤 났는데, 상가 임대에서 생긴 적자를 음식점 소득에서 빼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 된다면 이 적자는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상가 임대에서 생긴 적자는 음식점 사업소득에서 뺄 수 없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가 아닌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그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이월결손금으로 남겨 두었다가 15년 이내에 생기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은 장부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을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등 다른 소득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하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만 예외로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이때 같은 항 제2호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상가 임대는 주거용 건물 임대가 아니므로 제2항이 적용됩니다. 만약 세를 준 것이 주택이었다면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제1항의 결손금 공제 규정에 따랐을 것입니다. 이번 과세기간에는 음식점 이익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가 계산되고, 임대 쪽 800만 원 적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후 상가 임대에서 이익이 나는 과세기간에 그 이익에서 800만 원을 차례로 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과세기간 임대 소득금액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빼고, 남은 300만 원은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어갑니다. 이월된 금액도 음식점 이익에서는 뺄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어느 과세기간에 새 결손금이 생기고 이월결손금도 있으면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15년 안에 임대 이익으로 모두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그 뒤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장부입니다. 제45조 제4항은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않은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과세기간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제받으려는 과세기간에도 임대업 소득을 장부로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결손금이 생긴 과세기간에 장부로 제대로 신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단서는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이번 수리비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오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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