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생활용품 가게를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손님을 늘리려고 계산대 프로그램으로 구매 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쌓인 포인트는 우리 가게에서 현금처럼 쓰게 하고 있습니다. 1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포인트 4천 원과 현금 6천 원을 내는 손님도 있고, 포인트만으로 물건을 가져가는 손님도 있습니다.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도 부가가치세 매출에 넣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가게가 직접 적립해 준 포인트를 우리 가게에서 쓴 부분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1만 원짜리 물건을 포인트 4천 원과 현금 6천 원으로 팔았다면 현금 6천 원만 매출이 됩니다. 포인트만으로 가져간 물건도 매출로 잡지 않고, 공짜로 준 사업상 증여로도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의 공급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나 용역을 살 때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 등을 마일리지등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9호는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공급가액을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과,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서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은 당초 재화를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을 말합니다.
또 같은 법 제10조 제5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를 고객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단서와 시행령 제20조 제3호는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를 그 대상에서 뺍니다.
질문하신 포인트는 구매 실적에 따라 대가 없이 적립해 주고 우리 가게에서 쓰는 것이므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에 해당합니다. 포인트 4천 원과 현금 6천 원으로 판 경우 현금 6천 원이 대가이고,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으므로 신고할 공급가액은 그중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포인트만으로 가져간 물건은 공급가액이 없고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지도 않습니다. 현금 6천 원 부분을 나누면 공급가액 약 5,455원, 부가가치세 약 545원입니다.
포인트 결제와 무상 증정은 결과가 다릅니다. 포인트와 상관없이 단골손님에게 물건을 그냥 나누어 주면 제10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제2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그 물건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계산대에서 포인트 사용과 사은품 증정을 다른 항목으로 처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의할 점은 포인트의 성격입니다. 여러 가게가 함께 쓰는 제휴 포인트처럼 다른 사업자가 적립해 준 포인트로 결제받고 그 회사에서 금액을 보전받는다면, 보전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들어갑니다. 같은 항 제10호는 자기적립이 아닌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고 보전받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정합니다. 계산대 프로그램에서 손님별 적립과 사용 내역, 결제수단별 금액이 구분되어 남도록 관리하고 그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