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을 마트와 슈퍼에 납품하는 도매업 일반과세자입니다. 한 번에 많이 주문하는 거래처에는 납품할 때 정가에서 5%를 깎아 주고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또 분기마다 판매 실적이 좋은 거래처에는 따로 현금으로 판매장려금을 보내 줍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깎아 준 금액과 장려금으로 준 금액을 모두 매출에서 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납품할 때 주문 수량 같은 공급조건에 따라 정가에서 직접 깎아 준 금액은 처음부터 공급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판매 실적에 따라 나중에 따로 현금으로 보내 주는 판매장려금은 이미 신고한 매출에서 빼지 못합니다. 두 금액은 부가가치세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6호는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도 공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반면 같은 조 제6항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대량 주문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정가에서 5%를 깎아 준 금액은 수량이라는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준 금액입니다. 깎아 준 뒤의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정가를 매출로 잡고 할인액을 따로 빼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할인 후 금액이 매출입니다. 예를 들어 정가 1,000만 원어치를 5% 깎아 950만 원에 납품했다면 공급가액은 95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는 95만 원입니다. 납품한 물건이 반품되어 돌아왔다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그 환입된 재화의 가액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거래처에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멸실된 재화의 가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마다 판매 실적에 따라 보내는 현금 장려금은 제29조 제6항의 장려금에 해당합니다. 이미 공급한 물건의 공급가액은 그대로이고, 장려금을 보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려금으로 보낸 금액만큼 매출을 줄여 신고하면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것이 됩니다. 앞의 예에서 그 거래처에 분기 장려금 30만 원을 보냈더라도 공급가액은 950만 원 그대로입니다. 제29조 제3항도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서나 거래 조건표에 수량별 할인율과 장려금 지급 기준을 각각 적어 두고, 할인은 납품 때 세금계산서 금액에 반영하며, 장려금은 지급 근거와 송금 내역을 따로 보관하세요. 장려금을 현금이 아니라 물건으로 주는 방식은 따로 따져 볼 점이 있으므로 그때는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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