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의 80%로 줄여서 뗄 수 있나요?

Q

작은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한 직원이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가 너무 많다며 좀 적게 떼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장인 제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임의로 줄여도 되는지, 줄일 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연말정산 때 직원에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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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임의로 원천징수 세액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원 본인이 신청하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80으로 낮춰 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낼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어서, 덜 뗀 만큼 연말정산 때 더 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은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되, 근로자가 그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면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자가 비율을 바꾸려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바뀐 비율을 적용합니다. 제4항은 바꾼 비율을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직원에게 조정신청서를 받아 두고, 그 뒤 지급하는 월급부터 간이세액표 금액의 80퍼센트를 떼면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비율은 80, 100, 120퍼센트뿐이므로 그보다 더 적게 떼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신청서 없이 사장님이 적게 떼면 징수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징수·납부한 것이 되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의 관계도 직원에게 설명해 주세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1년 치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등을 빼서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매월 뗀 세액 등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도록 합니다. 80퍼센트로 떼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금액이 줄거나 더 낼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세액표 금액이 월 10만 원이면 매달 8만 원을 떼게 되어 1년에 24만 원을 덜 떼는 셈이고, 그만큼 연말정산 결과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100분의 120을 신청하면 매달 더 떼는 대신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제137조 제3항은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빠짐없이 내도록 안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원이 제출한 조정신청서는 원천징수의 근거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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