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바뀌었다고 말로만 통보,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Q

직원 40명 정도인 제조회사에서 정규직으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팀장님이 면담에서 제 연봉이 조정됐다고 말로만 알려 주었고, 실제로 다음 달부터 월급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바뀐 연봉이 얼마인지, 기본급과 수당이 어떻게 나뉘는지 적힌 서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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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맺은 뒤 임금을 바꾸는 경우에도 바뀐 임금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본인 연봉만 개별적으로 조정된 것이라면 회사는 요구가 없어도 서면을 주어야 하고,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바뀐 것이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이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제2항 단서는 이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는 그 사유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를 정합니다. 면담에서 질문하신 분의 연봉만 조정된 것이라면 위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바뀐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적힌 서면을 스스로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 전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바뀌어 연봉이 달라진 것이라면, 질문하신 분이 요구할 때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회사에 요청하면 서면을 받을 수 있고,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받아도 됩니다. 서면에는 단순히 바뀐 연봉 총액만이 아니라,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어떻게 나뉘는지(구성항목), 연봉을 매달 월급으로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는지(계산방법),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지급방법)가 드러나야 합니다. 팀장님이 면담에서 말로 알려 준 것은 제1항의 명시에 그칠 뿐이고, 제2항이 정한 서면 교부까지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또 제104조 제1항은 근로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먼저 회사에 바뀐 연봉의 구성과 계산방법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달라고 메일이나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해 보세요. 연봉이 바뀌기 전과 후의 급여 명세서와 입금 내역, 면담한 날짜와 들은 내용을 적은 메모도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바뀐 금액이 면담에서 들은 내용과 다르다면 그 차이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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