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명 정도인 인쇄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급날이 매월 10일로 적혀 있는데, 회사가 자금 사정에 따라 어떤 달은 15일, 어떤 달은 25일에 월급을 주고 날짜도 그때그때 알려 줍니다. 그달 안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월급날을 매달 바꿔도 되는 건지, 정해진 날짜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회사가 자금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월급날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정한 매월 10일에 월급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본문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예외로 둡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는 그 예외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 근무한 경우의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로 산정되는 장려금·능률수당·상여금,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정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매달 받는 월급은 시행령 제23조가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43조 제2항 본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매월 10일로 정해 두고도 자금 사정에 따라 15일이나 25일에 주고, 날짜도 그때그때 알려 주는 것은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라는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같은 달 안에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원칙을 지킨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계약서에 정한 날짜에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지급방법은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을 때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근로계약서에 적힌 매월 10일이 바로 이 회사가 정한 지급일입니다. 회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매달 다른 날을 정해 알려 주는 것은 계약서에 정한 지급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정해진 날짜 없이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가 지급일을 바꾸고 싶더라도 새로운 일정한 날짜를 정해 매달 그날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회사가 계속 지키지 않으면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그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과 함께 매달 실제로 월급이 들어온 날짜를 보여 주는 통장 입금 내역, 급여 명세서를 모아 두세요. 회사가 지급일을 미룬다고 알린 문자나 메신저 공지도 보관해 두면, 지급일이 매달 바뀐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그달 안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넘기기보다, 지급이 늦어진 달마다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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