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0명 정도인 회사의 채용공고에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나와 있어서 지원했고,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해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출근 첫 주에 근로계약서를 쓰자며 받은 서류에는 계약기간 1년의 계약직으로 되어 있었고, 회사는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서명은 하지 않았는데, 공고와 다르게 계약직으로 바꾸는 것이 허용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 제시한 정규직 조건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위반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채용절차법 제3조는 이 법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2항은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3항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제4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 과태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합니다.
직원 80명 정도인 회사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됩니다. 공고에는 정규직으로 제시해 놓고 최종 합격 후 출근한 사람에게 계약기간 1년의 계약직을 내미는 것은, 채용한 후에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이 끝날 때 고용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규직보다 불리한 조건입니다. 회사가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나중에 사유를 내세운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가 따져지게 됩니다.
참고로 제4조 제1항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것을 금지하고, 제16조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실제로 채용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규정보다는 채용 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게 한 제4조 제3항이 문제가 됩니다. 또 제14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를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면 서명하기 전에 회사에 공고에 적힌 대로 정규직으로 계약해 달라고 요청하고, 계약직으로 바꾼 이유를 메일이나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물어 두세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회사가 든 이유를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고, 서명한 뒤에는 계약서 내용을 두고 다투어야 할 수 있으니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채용공고는 마감 후 내려갈 수 있으므로 공고 화면과 합격 통지, 출근 첫 주에 받은 계약서 초안을 모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하므로, 회사가 끝내 바꾸지 않으면 이 자료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에 위반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