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실직했고, 그때 국민연금공단에 실직했다고 알려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최근 다시 회사에 취업해서 지금은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직 때문에 내지 못한 3년 치 보험료를 지금이라도 채워 넣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한꺼번에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직을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인정받아 내지 않은 기간은, 지금 다시 가입자가 되었으므로 추후 납부를 신청해 가입기간에 넣을 수 있습니다. 3년 치 전부를 낼 수도 있고 일부만 낼 수도 있으며, 나누어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이어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92조 제1항은 가입자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제91조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 즉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추납보험료를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추납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되 이자를 더하도록 하고, 제5항은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 기간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지금 새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으므로 가입자에 해당하고, 실직으로 납부 예외 처리된 3년은 10년 미만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야 할 금액은 3년 전의 보험료가 아니라 신청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한 보험료에 개월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에 따라 예전보다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담이 크다면 3년 중 일부 기간만 고르거나 나누어 낼 수 있지만, 나누어 내면 이자가 더해집니다.
추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실직 기간 3년은 제91조 제2항에 따라 가입기간에서 빠진 채로 남습니다. 추납보험료를 내면 제92조 제5항에 따라 그 기간이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되고, 그 기간의 기본연금액도 추납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부 기간만 내더라도 낸 기간만큼은 가입기간에 들어갑니다. 추납보험료 액수는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소득이 달라지면 같은 기간이라도 금액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세요.
만약 그 기간이 납부 예외로 처리되지 않고 그냥 보험료가 밀린 상태였다면 제92조 제1항이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가입 내역을 조회해 실직 기간이 납부 예외 기간으로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분할 횟수, 납부 기한은 제92조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공단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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