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복직 판정 확정 후에도 복직 안 시키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Q

직원 30명인 회사에서 해고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구제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는데도 몇 달째 저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명령을 따르지 않는 회사를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직접 고소하면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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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이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분이 직접 고소하는 것만으로는 재판에 넘겨질 수 없고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기간 안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구제명령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제111조는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112조 제1항은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검사가 이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제33조 제1항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제5항은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하되 2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구제명령은 제31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되었고, 그런데도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제111조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심 신청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회사가 판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행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하려면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하므로, 구제명령을 내린 노동위원회에 회사가 확정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고발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근거 조문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제33조 제2항에 따라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그 뜻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미리 알린 뒤 부과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되,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뒤늦게 복직시키더라도 그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3조 제8항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 사실을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직 알리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알리세요. 구제명령서와 확정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회사에 복직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록을 모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알릴 때는 이행기한, 복직을 요구한 날짜, 회사의 답변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내면 사실 확인이 빨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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