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에 서명한 알바 계약,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Q

직원 6명인 카페에서 6개월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 때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혀 있었는데, 일을 빨리 구해야 해서 그대로 서명했습니다. 수습이라는 말도 없었고 식대 같은 다른 수당도 따로 받지 않고 시급만 받습니다. 제가 서명한 계약이라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사장님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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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정한 부분은 본인이 서명했더라도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액과 실제로 받은 시급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만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한해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하며,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제외합니다.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직원 6명인 카페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수습이라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제5조 제2항의 예외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낮은 시급은 그 부족한 부분만큼 무효가 되고, 지난 6개월 동안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받은 시급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대 같은 다른 수당 없이 시급만 받으셨으므로, 받은 시급을 그대로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정은 이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제5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을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일·주·월 단위로 정할 때에도 시간급으로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시급으로 일하신 경우에는 일한 기간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실제로 받은 시급을 뺀 금액에, 그 기간 동안 일한 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기간 중에 최저임금액이 바뀌었다면 바뀐 때를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무 일정표,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을 모아 일한 시간과 받은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사장님께 차액을 요청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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