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0명 정도인 회사에서 동료 30여 명과 함께 노동조합을 새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립신고를 하려면 규약을 붙여야 한다고 들어 초안을 쓰고 있는데, 다른 노조 규약을 참고하다 보니 항목이 너무 많아 무엇이 꼭 필요한지 헷갈립니다. 법에서 규약에 반드시 넣도록 한 사항이 무엇인지, 빠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 모두 15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약은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므로,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행정관청에서 보완 요구를 받게 되고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서가 반려됩니다.
제11조는 노동조합이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약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와 투표자 명부·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이 더해집니다.
제10조 제1항은 설립신고서에 제11조에 따른 규약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신고서 자체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으면 그 명칭을 적습니다. 제12조 제1항은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하면 보완 요구나 반려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2조 제2항은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면 행정관청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그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서를 반려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다른 노조 규약의 항목이 많더라도 제11조가 정한 15가지 사항이 모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처음 설립하는 노조는 상급단체 가입 여부나 대의원회를 둘지에 따라 해당 항목을 적거나, 해당이 없다면 그 사정이 드러나게 정리하면 됩니다. 규약의 제정은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규약의 제정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하도록 정합니다.
설립 뒤에도 규약 내용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면 제21조 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어기면 제93조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설립총회 회의록과 투표 결과, 확정한 규약 원본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다른 노조 규약을 참고할 때는 그 노조의 조직형태나 상급단체에 맞춘 조항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새로 만드는 노조의 실제 운영 방식에 맞게 고쳐 쓰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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