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명 정도인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한 지 만 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매년 출근율은 80퍼센트를 넘었는데, 회사는 해마다 연차를 15일씩만 주고 있습니다. 오래 일하면 연차가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지금 제가 받아야 할 연차가 며칠인지, 앞으로 계속 다니면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 연차 15일에 가산휴가가 더해집니다. 만 6년을 근무하고 그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셨다면 15일에 2일을 더한 17일이 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고 그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계속 근로 연수가 6년이므로, 최초 1년을 넘는 기간은 5년입니다. 이 5년 중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므로 가산휴가는 2일이고, 연차는 17일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따지면 만 3년과 만 4년을 채웠을 때는 16일, 만 5년을 채웠을 때는 17일이었어야 하므로, 회사가 그동안 15일씩만 주었다면 가산분이 빠진 것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근로 연수가 2년 늘 때마다 1일씩 늘어, 계속 근로 21년이 되면 가산휴가 10일이 붙어 25일에 이르고 그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각 해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해야 한다는 제1항의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근율을 따질 때 놓치기 쉬운 점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등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런 기간이 있었더라도 80퍼센트 요건을 따질 때 결근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또 같은 조 제5항 단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0조 제7항은 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하면서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또 제110조 제1호는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입사일과 해마다 받은 연차 일수, 사용 내역이 나온 근태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모아 두세요. 회사에 가산휴가가 빠진 해와 일수를 정리해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입사일이 아니라 다른 기준일로 연차를 관리한다면 그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확인한 일수가 맞다면 앞으로 연차 사용 계획을 세울 때 17일을 기준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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