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70명인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고, 회사는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금 집이 없어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옮기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모자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습니다. 무주택자면 전세보증금 때문에 중간정산이 되는지, 나중에 다른 전세로 이사할 때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다만 이 사유로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받을 수 있으므로,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다음 전세 이사 때 같은 사유로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법은 사용자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회사의 응낙이 필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정산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그 사유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정하면서,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금 집이 없고 직접 살 집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려는 것이므로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5년 근속분의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지만, 법이 지급 여부를 사용자의 선택으로 정하고 있어 회사가 거절하면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다른 전세로 옮길 때는 같은 회사에서 이미 제2호로 한 번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제2호의 1회 제한은 전세금·보증금 사유에 붙은 것이므로, 그때 같은 항의 다른 사유, 예를 들어 제1호의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받는 금액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때까지의 근속은 정산되고, 이후 퇴직금은 정산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지금 5년분을 받으면 나중에 퇴직할 때는 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이 밖에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의 의료비를 일정 비율 넘게 부담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도록 정하므로, 회사는 무주택 사실과 전세계약을 확인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와 무주택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해 서면으로 요청하고, 보증금 지급 일정에 맞출 수 있는지 회사와 미리 확인하세요. 지금 받는 금액과 나중에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전세에 중간정산을 쓰면 같은 회사에서는 다시 쓸 수 없으므로, 다음 이사 계획까지 고려해 지금 쓸지 정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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