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9명인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배우자가 직원으로 등록되어 실장으로 함께 일하는데, 손님 앞에서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폭언을 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모욕적인 말을 반복합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려도 가족이라 그런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사장 가족이 하는 괴롭힘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지,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장님의 배우자가 그 식당의 근로자로 일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은 이를 사용자가 괴롭힘을 한 경우와 같이 보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 등에게 법 위반 사실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합니다. 제116조 제1항 제1호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3은 그 사람을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실장은 사장님의 배우자이고 직원으로 등록되어 식당에서 일하므로 제116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장이라는 지위에서 손님 앞 폭언과 모욕적인 말을 반복했다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고, 인정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직원이 9명이므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신고를 받은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행위자가 사장님의 배우자라도 이 의무는 같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조사 기간에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제5항은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게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과태료는 제116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또 제104조 제1항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나 통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제76조의3 제6항과 제104조 제2항이 금지하고, 제76조의3 제6항 위반은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폭언이 있었던 날짜와 시간, 장소, 들은 말, 함께 있던 사람을 그때그때 기록하고, 메시지나 녹음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다른 직원들도 같은 일을 겪었다면 각자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사장님께 다시 알릴 때는 말로만 하지 말고 메시지나 서면으로 신고해 기록을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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