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0명 정도인 제조업체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2주째 파업 중인데, 교섭이 거의 마무리되자 집행부가 파업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을 회사가 보전해 주지 않으면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요구를 관철하려고 파업을 이어가도 되는지,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요구는 마무리되고 파업 기간 임금 보전을 받아 내려고 파업을 이어간다면 이 금지 규정에 정면으로 해당하고,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90조는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38조 제3항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파업은 임금 인상 요구로 시작되었지만, 교섭이 거의 마무리된 뒤 남은 요구가 파업 기간 임금 보전이라면 그 뒤의 파업은 바로 이 임금의 지급을 관철하려는 목적이 됩니다. 이는 제44조 제2항이 금지하는 쟁의행위입니다. 법은 파업 기간 임금에 대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정한 데 이어, 그 지급을 얻어 내려는 파업까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도 제44조 제1항에 따라 파업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은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생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업을 더 이어가면 그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도 길어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참여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90조가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이끈 경위와 각자의 역할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결정이 이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총회나 대의원회 등 규약이 정한 회의에서 문제 삼아 쟁의행위의 목적을 다시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부의 공지, 쟁의행위의 목적을 밝힌 문서, 교섭 경과 자료를 보관하세요. 파업을 이어갈지 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요구가 남아 있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쟁의행위의 목적을 두고 다툼이 생길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행부가 다른 요구가 아직 남아 있다고 설명한다면, 그 요구가 무엇이고 교섭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조합원에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쟁의행위의 목적이 분명히 정리되어야 조합원 각자가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 의견을 낼 때도 개인 메시지보다는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기해 기록이 남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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