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인식 출퇴근 관리 도입, 직원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Q

직원 25명인 물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을 정확히 하려고 지문 인식기를 도입하려는데, 직원 지문을 등록해 저장하려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문구를 한 줄 넣어 두면 되는지, 동의하지 않는 직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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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확인을 위해 지문을 등록해 저장하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로 처리하려면 법이 정한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한 줄 넣어 두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직원의 지문은 이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다른 출퇴근 확인 방법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건강 등에 관한 정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하고 처리를 금지하되, 제1호에서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합니다. 제15조 제2항이 알려야 할 사항으로 정한 것은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입니다. 지문 인식기는 직원을 알아보기 위해 지문의 특징을 기술적으로 읽어 저장하므로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정보가 됩니다. 제22조 제1항 제5호는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동의를 다른 동의 사항과 구분하여 각각 받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조항에 섞어 넣지 말고, 출퇴근 관리라는 목적, 지문 정보라는 항목, 보유 기간, 거부할 권리를 적은 별도의 동의서를 받으세요. 동의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카드나 수기 기록처럼 지문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 출퇴근을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의서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적어야 하므로, 동의를 입사나 근무의 조건처럼 안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출퇴근 기록이라는 목적 밖으로 지문 정보를 쓰려면 그 목적을 따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할 때에는 제23조 제2항에 따라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71조 제4호는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75조 제4항 제3호는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7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나중에 목적이나 항목, 보유 기간을 바꾸려면 제1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바뀐 내용을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 양식과 직원별 동의 여부, 보유 기간이 끝나거나 퇴사한 직원의 지문 정보를 언제 지울지 정한 내부 기준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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