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0명 정도인 식품 제조공장의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곧 파업에 들어갈 예정인데, 저는 냉장 창고의 원료 온도를 관리하고 숙성 중인 반제품이 상하지 않게 돌보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면 이 일도 멈춰야 하는지, 아니면 파업 중에도 계속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료나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막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원료 온도 관리와 반제품이 상하지 않게 돌보는 일은 이 작업에 해당하므로, 파업 중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2항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91조는 제38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냉장 창고의 원료 온도를 관리하는 일은 원료의 변질을 막는 작업이고, 숙성 중인 반제품을 돌보는 일은 제품의 부패를 막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이 업무는 파업 기간에도 평소처럼 수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의무는 변질과 부패를 막는 작업에 한정되므로, 그 밖의 생산 업무에 대해서는 파업에 참여하는 데 이 규정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맡은 일 가운데 어디까지가 변질·부패 방지 작업이고 어디부터가 일반 생산 업무인지 미리 나누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8조 제2항은 이런 작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평소보다 인원이나 횟수를 줄여 원료가 상할 위험을 남기는 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료 온도 점검 주기와 반제품 상태 확인처럼 평소 하던 방식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동조합은 제38조 제3항에 따라 쟁의행위를 적법하게 이끌 책임이 있으므로, 파업 전에 집행부와 이런 작업을 누가 어떻게 맡을지 정해 두세요. 공장에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이 있다면 제42조 제2항에 따라 그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도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원료가 상해 회사에 손실이 생길 뿐 아니라, 제91조에 따라 위반한 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91조는 제42조 제2항 위반도 같은 형으로 정합니다. 파업 중 작업을 맡는 조합원이 혼자 판단하지 않도록,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알릴지 연락 체계도 미리 정해 두세요.
파업 기간 중 수행한 변질·부패 방지 작업의 내용과 시간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때 도움이 됩니다. 집행부의 지침이나 업무 분담 내용도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세요. 파업 일정이 정해지면 회사에도 이 작업을 누가 맡는지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범위를 두고 회사와 의견이 다르면, 원료와 반제품의 보관 조건처럼 변질·부패와 직접 관련된 사실을 기준으로 정리해 협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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