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명인 식품 가공 공장에서 회사 기숙사에 살며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숙소와 하루 세 끼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대신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1,000원쯤 낮게 주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숙식비를 따지면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 셈이라고 하는데, 숙식 제공분을 최저임금에 넣어 계산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물로 제공되는 숙소와 식사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숙식을 제공받더라도 회사는 그와 별도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최저임금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제3호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가목)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숙소와 식사는 생활 보조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고 돈이 아닌 현물로 제공되므로, 제4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넣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 말처럼 숙식비를 돈으로 환산해 더하는 방식은 법이 정한 계산 방법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만으로 따지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1,000원쯤 낮으므로 제1항 위반이 되고,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시급은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일한 시간만큼 그 차액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직원 수와 관계없이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28조 제1항은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숙식을 돈으로 받는 경우는 제6조 제4항 제3호 나목이 따로 정하고 있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현물인지 돈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또 제6조 제2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도 같은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시급을 최저임금에 맞추면서 다른 임금을 깎는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면 이 규정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보관하고, 숙식을 현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도 함께 모아 두세요. 차액은 최저임금액과 실제 시급의 차이에 일한 시간을 곱해 따져 볼 수 있으므로, 날짜별 근무 시간을 정리해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청할 때는 숙식이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제6조 제4항 제3호 가목의 내용을 함께 전하고, 요청과 답변을 메시지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