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명 정도인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입사할 때 회사가 중간에 그만두고 떠나면 안 된다며 여권을 맡겨 두라고 해서 건넸는데, 고향에 다녀올 일이 생겨 돌려 달라고 해도 계약 기간이 끝나야 준다고 합니다. 회사가 이렇게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을 취업에 따른 계약이나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고 여권을 맡겨 두게 하고 돌려주지 않는 것은 이 금지 규정에 어긋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회사에 여권 반환을 분명히 요구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제1호는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94조 제19호는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주체를 '누구든지'로 정하고 있어 회사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입사할 때 중간에 그만두고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여권을 맡겨 두라고 했고, 계약 기간이 끝나야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을 끝까지 지키게 하려는 확보수단으로 여권을 제공받은 것이어서 제33조의3 제1호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건넸다고 해도 취업에 따른 계약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는 것 자체가 금지되므로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잃어버릴까 봐 대신 보관해 준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돌려 달라는 요구에 계약 기간이 끝나야 준다고 답했다면 계약을 지키게 하려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제1호는 그 제공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하므로, 회사가 아닌 중간에서 일자리를 소개한 사람이 여권을 맡게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여권을 붙잡아 두는 것이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원하지 않는 근로를 계속하게 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면 이 규정도 문제 되고, 제107조 제1항은 제7조 위반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메시지나 서면으로 여권 반환을 요구하고, 회사의 답변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여권을 건넨 날짜와 받은 사람, 맡겨 두라고 한 이유를 적어 두고, 동료 중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세요. 회사가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한 날짜와 거절당한 날짜, 그때 회사가 내세운 이유도 함께 적어 두세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요구 내용을 모국어와 한국어로 함께 적어 전달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문제와 여권 반환은 별개이므로, 여권부터 돌려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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