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임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 업무, 보수 손실 없이 할 수 있나요?

Q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얼마 전 공무원 노동조합 지부의 임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노조 일만 하는 전임자는 아니어서 평소 업무를 하면서 교섭 준비와 조합원 고충 상담도 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중에 이런 노조 업무를 하면 보수가 깎이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공무원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면, 정해진 근무시간 면제 한도 안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 중에 교섭, 고충처리 등 법이 정한 노조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단체협약이나 정부교섭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은 공무원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는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이나 정부교섭대표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교섭 준비는 정부교섭대표와의 교섭에, 조합원 고충 상담은 고충처리에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소속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내용이 있고 질문자가 그 대상에 포함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면 한도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 중에 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인원은 노조 전체 한도 안에서 나누어 쓰는 것이므로, 질문자에게 배정된 시간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조 일만 하는 전임자는 다른 제도입니다. 제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고, 그 기간에는 휴직명령을 받습니다. 또 제7조의3은 정부교섭대표가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과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을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한도를 넘긴 부분은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단체협약이나 동의서에 적힌 시간이 한도를 넘는다면 넘는 부분은 보수의 손실 없이 쓸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단체협약이 없어 정부교섭대표의 동의로 근무시간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동의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시간 면제로 할 수 있는 업무도 제1항이 정한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등이므로, 실제 수행한 업무가 이 범위에 드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임원을 맡았다고 해서 근무시간 면제가 따라오는 것은 아니므로, 지부가 받은 근무시간 면제 시간 가운데 임원 몫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지부 안에서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부 집행부를 통해 단체협약의 근무시간 면제 조항과 배정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로 사용한 날짜와 시간, 수행한 업무를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