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장사가 적자 나면 직전에 낸 종합소득세를 돌려받나요?

Q

작은 음식점을 혼자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는 장사가 잘돼 장부를 쓰고 종합소득세를 400만 원 정도 냈는데, 이번 과세기간에는 매출이 크게 줄고 가게 수리비까지 들어 4천만 원 가까이 적자가 났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이 적자로 이미 낸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가능한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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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이번 적자가 장부에 따라 계산된 결손금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낸 소득세를 돌려받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그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한도이고, 신청 기한과 신고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5조의2 제1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면,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말하며, 같은 조 제1항은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환급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 제2항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받으려는 결손금을 뺀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에서 이번 적자를 뺐다면 줄었을 세금만큼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질문자께서는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이번 적자 전체가 이월결손금이 됩니다. 적자 4천만원이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보다 크다면 환급액은 직전에 낸 결정세액 범위에서 정해지고, 소급공제에 쓰지 않은 결손금은 이후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소급공제한 결손금은 제85조의2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것으로 보므로 다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은 제45조 제3항에 따라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서대로 공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금이 400만원이라면 그중 이 음식점 사업소득에 부과된 결정세액이 환급의 상한이 됩니다. 신청 절차도 중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제4항은 결손금이 생긴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각각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시행령 제149조의2 제3항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로 하며,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해 환급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나중에 경정으로 결손금이 줄거나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않고 환급받은 경우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장부와 수리비 등 지출 증빙을 꼼꼼히 보관하시고, 이번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환급신청서를 함께 내세요.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없으니 장부 작성부터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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