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디자인 사업을 하는데 얼마 전 시청과 홍보물 제작 용역 계약을 맺고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대금 1,500만 원을 청구하려니 납세증명서를 내라고 하는데, 사정이 어려워 밀린 부가가치세가 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대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인지, 받을 대금으로 세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그대로는 대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받을 계약대금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대금을 받으면서 세금을 정리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증명서를 발급일 현재 독촉장 기한 연장에 관계된 금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정합니다.
예외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호는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호는 일정한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예외로 둡니다.
질문자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청으로부터 용역 대금을 받으므로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200만원이 체납된 상태라면 그대로는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때 대금 1,500만원 중 일부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라면 시행령 제91조 제5호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시청 담당 부서에 이 방식으로 대금 지급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대금 청구 전에 체납액을 모두 낼 수 있다면,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아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정리할 금액은 세무서에서 현재 체납액을 확인한 뒤 정하세요. 처음 고지받은 금액과 지금 내야 할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체결됐는지에 따라 제91조 제1호의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으니 계약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금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그 사람이 받게 하더라도 시행령 제90조 제1호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채권을 넘기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납세증명서는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개인의 경우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며, 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96조 제1항은 유효기간을 발급일부터 30일로 정하므로 대금 청구 일정에 맞춰 발급받으세요. 또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시청이 세무서에 조회하거나 질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납이 남아 있으면 다른 공공기관 계약 대금에도 같은 문제가 생기므로 이번에 정리해 두시고, 납부 영수증과 계약서는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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