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료 제공, 체납액이 얼마 이상이면 신용정보기관에 넘어가나요?

Q

개인사업을 하다 폐업하면서 종합소득세 700만 원을 내지 못해 체납된 지 8개월쯤 됐습니다. 주변에서 세금 체납이 신용정보로 넘어가면 대출이 막힐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 되면 체납 기록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나눠서라도 갚으면 기록이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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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세무서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지만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 전에 체납액을 줄이거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하면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제1호),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제2호)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은 이 금액을 각각 500만원으로 정합니다.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110조 제1항 단서는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 등에는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사유, 즉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나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등을 제외 사유로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체납 8개월, 체납액 700만원이므로 지금은 제1호의 1년 요건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체납액을 500만원 미만으로 줄이면 금액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분할 납부 포함)을 신청할 수 있는지 상담해 보세요. 이미 제공된 뒤 체납액을 내면, 시행령 제100조 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요구한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 제110조 제3항은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를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국세징수법이 정하지 않으므로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자료를 요구하려는 기관은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이름과 주소,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고, 세무서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갚더라도 500만원 이상이 남아 있으면 1년이 지난 뒤 제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납부 영수증, 세무서에서 받은 고지서와 독촉장, 연장 신청 서류는 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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