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증여 감정평가, 감정기관 한 곳에서만 받아도 시가로 인정되나요?

Q

아버지 명의의 지방 단독주택을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집 거래가 거의 없어 시세가 분명하지 않고, 개별주택가격은 3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려는데, 감정기관 두 곳에서 받아야 한다는 말도 있어 비용이 걱정됩니다. 한 곳만 받아도 되는지, 언제 받은 감정이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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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면 되므로, 개별주택가격이 3억원 정도인 단독주택이라면 한 곳의 감정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 시점과 감정 방식이 법이 정한 기준에 맞아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시가에 포함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은 그 부동산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으로 정하고, 같은 호 라목은 주택의 기준시가를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정합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안에 있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감정가액이 이 기간에 해당하는지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3억원 정도라면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한 곳의 감정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한 감정가액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가액은 제외하고, 감정가액이 법이 정한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증여세 신고 목적에 맞게 현재 상태 그대로 감정해 달라고 의뢰하세요. 주변에 비슷한 집 거래가 드물더라도 같은 조 제4항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감정가액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별주택가격도 공시된 금액을 열람해 정확히 확인하세요. 또 같은 법 제60조 제5항과 시행령 제49조 제7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면 그 감정기관은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감정은 오히려 재감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증여세는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감정은 이 기한과 평가기간을 함께 고려해 받으시고, 감정평가서와 개별주택가격 확인 자료를 신고서와 함께 낼 수 있도록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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