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미국 주식을 모아 왔는데 배당금이 꽤 늘었습니다. 배당이 들어올 때마다 현지에서 세금이 먼저 떼이고 들어오는데, 국내 예금 이자까지 합치면 이번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외국에서 낸 세금이 있는데 국내에서 또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이중으로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외국에서 이미 낸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에는 한도가 있어 외국에서 낸 세금이 한도보다 많으면 그 과세기간에 다 빼지 못하고, 남은 금액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고 그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그 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제한도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한도를 넘는 금액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에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도 그 조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으로 봅니다.
공제 대상 세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은 외국정부에 낸 소득세 등에서 가산세를 제외하고, 그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 규정으로 계산한 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 제1항의 방법, 즉 세액공제 방식으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국외원천소득을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금액 계산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질문자처럼 해외 주식 배당금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되면, 배당금은 국외원천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 들어가고 현지에서 떼인 세금은 외국소득세액이 됩니다. 이 세액을 공제한도 안에서 산출세액에서 빼면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내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보다 많이 떼였다면 그 초과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공제한도는 산출세액과 전체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시행령 제117조 제3항이 정합니다.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를 받으려면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외국정부의 결정통지가 늦어 확정신고 때 내지 못했다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에서 배당금 지급 내역과 현지에서 떼인 세액이 나온 자료를 받아 두시고, 확정신고 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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